인권교육
노인복지법 제6조의3(인권교육),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(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),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(인권교육)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매년 노인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- 교육시간4시간 이상
(집합 및 방문 4시간)
- 교육기관국가인권위원회,
노인보호전문기관,
한국보건복지인재원
지자체 집합인권교육(무료)
- 매년 지자체와 일정을 협의하여 진행합니다.
- 교육 담당자에게 문의 (☎ 1577-1389 / 062-655-4155)
- 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 플랫폼을 통해 교육 신청 후 수강하셔야 합니다.(해당페이지는 본 기관이 관리하는 페이지가 아닙니다.)
노인인권교육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