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복하고 존중받는 빛고을 어르신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.
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학대 피해노인보호 강화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 지원
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19(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설치)따라 학대피해노인을 일시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·운영